(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최근 발생한 토스 부정결제 사고처럼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송금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책임진다.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은 네이버, KT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감독·검사 권한을 갖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에 책임이 부과되는 사고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 위·변조, 금융회사 서버 등을 해킹해 획득한 접근 매체 이용, 전자적 전송·처리 오류 등에 한정된다. 특히 금융사고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이런 사고유형에 해당함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향후 전자금융사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 이른바 '무권한 거래'를 금융사 등이 책임진다.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토록 해 이용자를 우선 보호한다.
최근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수백만 원이 결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3일 온라인 가맹점 3곳에서 총 8명의 토스 고객 명의로 938만원 상당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결제는 모바일 앱이 아닌 웹상에서 이뤄졌으며 고객의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비밀번호가 도용됐다. 당시 토스 측은 회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론 이런 사실과 상관없이 회사의 책임이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에 토스나 카카오가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고 했다"며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 등은 이미 일반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의무가입하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소보상한도를 현행 1억~20억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면서 기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을 전환한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가이드도 제시하기로 했다. 사후적발 시에도 임직원 신분 제재 대신 기관 금전제재 등을 강화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보안역량 확충을 유도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금융사의 IT아웃소싱 확대로 제3자 리스크(Third Party Risk)가 커지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 등 주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직접 감독·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KT·네이버·코스콤 등 금융권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사업자 등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을 통한 간접감독,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IT 아웃소싱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간 합리적 책임분담을 위해 업무위탁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관련 조치명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이버 공격, 대량의 정보유출 등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10일부터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인증 관련 제도도 정비에 나선다. 특정 인증기술에 대한 차별 없이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이 인증수단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증서 난립 등에 따른 불편 방지를 위해 인증수단 간 표준화·연계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일정 금액 이상 온라인 거래 등 고위험 거래 시에는 강화된 인증방식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에 안전·보안성이 확보되는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신원확인 방식도 확대 허용한다. 분산신원확인(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은 국민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은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결과 등을 반영해 3분기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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