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한달여 만에 광주에서는 총 1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방문판매와 관련돼 있지만 타 시도 접촉자로 인한 확진자가 12명, 해외유입 8명,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는 11명이다.
◇2차 지역감염 확산 이후 170명 발생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지역감염이 확산된 지난달 27일 이후 한달여 만에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총 누적확진자는 203명이다.
170명의 확진자 중 95명이 유증상자였고, 무증상자가 75명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미만이 5명, 10대가 6명, 20대 6명, 30대 13명, 40대 23명, 50대 37명, 60대 46명, 70대 21명, 80대 8명, 90대 5명이다.
170명의 확진자 중 79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91명은 격리가 해제됐다.
다만 91명의 격리해제자 중 광주 112번 확진자가 지난 16일에 숨졌고, 76번 확진자가 지난 19일에 숨지는 등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방문판매에서 타지역 감염 등 이어져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사찰 '광륵사'발 지역 감염 확산으로 규정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방문판매업체인 '금양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한 것을 확인, 방판발 감염 확산으로 다시 규정했다.
광주 방문판매 관련 집단 발생은 광주 43번과 83번 확진자부터 시작됐다. 43번 환자는 금양오피스텔 1001호, 83번 환자는 505호 사무실 임차인이다.
이들은 대전 방문업체 확진자와 방판 관련 일로 지난 6월 수시로 만난 것이 확인됐다. 대전 방판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후 광주에 전파했다는 게 보건당국의 분석이다.
대전 방문판매업체인 '101세홈닥터'와 연관된 43번과 83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광주 금양오피스텔발 지역감염이 시작됐고 광륵사와 배드민턴 동호회, 광주사랑교회, 일곡중앙교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감염 확산은 또다시 확진자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요양원, 사우나와 고시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실내집단 운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
광주시 등의 호소에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집안 문제로 광주를 방문하면서 또다른 확산세를 불러왔다.
송파 60번 확진자와 접촉한 친인척 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친인척과 접촉한 3명도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여기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11명에 달했다. 광주 161번과 168번 확진자는 여전히 감염원 파악이 안됐고, 192번 확진자 역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192번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2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8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수칙 위반·거짓진술에 고발 이어져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9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QR코드와 방명록, 발열체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9개 업소, 47명을 적발했다. 이들 9개 업소는 고발조치됐다.
출입자 명단 관리·체온 측정 등 지하 고위험시설인데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2곳과 집합금지 위반 1곳 등 3곳은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2차 집단감염 발생 이후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총 13건의 자가이탈자를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가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2차 감염이 시작됐다고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광주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또 2억2000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적발에 동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제한명령을 어기고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클럽 업주 A씨(55) 등 4명을 입건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대표 A씨(48) 등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강의를 진행하고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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