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뉴스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공직자재산등록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체 'Daily Realty'를 운영하면서 뉴욕 소재 한 빌딩 매입 자금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뉴욕 소재 빌딩을 매입하면서 72만6360달러와 37만4030달러를 서울은행 뉴욕지점과 한국외환은행 브로드웨이지점에서 각각 대출했는데, 서울은행 부채를 숨기고 외환은행 채무만 등록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1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공직자재산등록에서 등록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산등록 및 공개는 1993년부터 의무화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1993년 당시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인 국회의원이었는데도 채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는 1998~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도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인 청와대 공보수석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지만 서울은행 부채를 2000년 4월 상환할 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이후 미국 내 건물 보유현황과 채무상환 현황을 성실히 신고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신고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또 박 후보자는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은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했던 의류업체인 'Daily Fashion' 운영 이력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 회사가) 오래 전 폐업한 미국 회사로 경력을 증빙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는 부동산 사업자 경력을 누락하고, 서울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내역을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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