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익명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제안을 받고 무작정 아파트를 찾아간 남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남성들이 채팅 앱을 통해 특정 가정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오전 1시, 4시, 10시 11시쯤 네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렀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남성들에게 '왜 왔냐'고 묻자 '조건만남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두 자녀, 아내와 함께 사는 A씨는 이들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실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 찾아온 4명의 남성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채팅앱에서 '오늘 집 비었으니 놀러 올 사람'과 '기분 좋으면 손으로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뒤 A씨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용의자에게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간접정범이란 책임 능력이 없고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른바 '도구'로 이용한 범죄를 뜻한다.
채팅 도중 용의자가 알려준 집을 찾아간 남성 4명은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다.
용의자가 A씨에게 악심을 품고 남성들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4명의 남성에게는 어느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채팅앱에서 A씨가 주장하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집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남성 4명도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성들이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찾아간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우선 용의자를 특정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성들이 집을 찾아간 남성들에게 거짓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도록 유도한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해당 채팅앱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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