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에서 런던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비용보다 격리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는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 경증이 많아 의학적인 치료 비용보다 전파 차단을 위한 격리입원 발생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외국인 1명당 치료 비용)아직 비용 정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계산을 한 이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모두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에서 머무르게 된다.


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가 국가감염병인 탓에 외국인도 입원치료비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의 증가로 외국인 입국자의 치료비용을 자가부담을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정 본부장은 "격리를 전담병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