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저금리시대' 국가유공자 대부금 이율, 연리 1~5%로 인하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일부터 시행...20년도 이율 대부 종류별 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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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이 연 1~5%까지 인하된다.
저금리 추세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거듭 인하하면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도 대부금 이율은 대부 종류별로 0.5%p 인하(2~3%→1.5~2.5%)되는데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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