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경제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자 대상의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이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경연은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부담과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입법예고안 쟁점분야를 살펴보면 Δ보험확대 대상인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 Δ고용보험 적용방식 Δ실업급여 재정수지 Δ고용보험료 부담비율 Δ고용보험 수급자격 Δ사업주의 피보험자 관리 등 총 6개이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고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과 임의가입 방식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성의 여부 쟁점에 대해 근로자는 1개의 사업체에 전속되어 지시?감독을 받지만,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적용방식과 관련해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례규정을 들고 있는 점을 꼽으며 특고도 임의가입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반씩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고의 경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건의배경으로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예고안은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합리적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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