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관련 상위위를 못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앞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 시키는 법안이 추진돼 실제로 실현될지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화성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봤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