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124번 환자 A씨가 민원상담을 위해 용인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A씨가 방문한 민원 관련부서를 폐쇄한 후 방역소독하고 직원 20명 가운데 18명을 시청사 내 별도공간에 격리조치 했다.

A씨와 면담한 직원 2명은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소재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 22일 해당부서를 방문, 자가격리 된 이들 직원 2명과 자전거도로 설계와 관련해 상담을 했다.

당시 A씨와 직원 2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4일부터 발열과 몸살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27일 자차로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A씨를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자택 내·외부를 긴급 방역 소독했다. 또 A씨의 배우자 등 가족 4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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