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일정 강행 및 부동산법 밀어붙이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속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통상 상임위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면 간사를 선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부터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3건이 상정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기재위에 회부된 법이 234건이 넘고, 먼저 제출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3건의 법안만 '핀셋 상정'돼 '백지 표결'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통합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사실상 상견례인 오늘 첫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을 뒤집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도 거부한 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기습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상정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표결에 부쳐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상정되면 해당 법안의 상세 내용을 담은 '붙임' 자료가 같이 준비되는데 이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총 34건이 발의됐는데, 이중 어떤 의원이 발의한 어떤 법안 3건이 상정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법안만을 상정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행위"라며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국회를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붙임자료 등 첨부서류 없이 백지위임식으로 의결한 것은 분명히 법적 하자가 있다"며 "통합당은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 소위원회 구성이 먼저라고 맞섰다.
행안위 통합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안위장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특히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아 국회법이 규정하는 법안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행안위에는 360여건의 법안이 회부돼 있다"며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라는 '일하는 국회법'은 먼저 접수된 법안부터 먼저 심사한다는 '선입선출'의 원칙도 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규제와 증세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부처 업무보고 이전에 법안 상정이 먼저 이뤄졌다며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선 바 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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