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갑질'을 이유로 징계할 때 감경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유형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공항·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을 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 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개선했다. COFIX(코픽스)는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말한다.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때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 '사규 개선 점검TF'를 구성해 Δ기관별 내·외부감사 결과 Δ언론보도 Δ주요 현안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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