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에게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방적인 상임위 진행을 주장하며 항의를 받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 3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및 통합당을 제외한 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수처 3법'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안은 공수처 출범 시간(7월 15일) 이내 정당의 추천위원 지명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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