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모빌리티+쇼'에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드론 활성화,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 불편사항 등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해 드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30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배출공장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과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한 민원인은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다"며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야간비행 신고는 20.6%(81건)를 차지했는데,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드론교육에 관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경찰?소방관 등 채용 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실기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취미용 외 산업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조종 교육의 품질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드론시험?자격증?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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