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학교수들이 일반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용돈벌이만 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러한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공개 주체를 대학으로 규정한다. 정보공개 대상은 일반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등이다. 이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대학이 공개하도록 강제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대학교수들은 지난 2003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일반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대학별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는 공시하지만 대학별로는 따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A대학 교수가 B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시 B기업 사외이사 명단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나 A대학 소속 교수들의 전체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뉴스1'에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할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이 경쟁력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면서도 "동시에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 학문 연구에 소홀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충분한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