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이 마무리 됐다. 이번 상속 절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기존 11.75%(보통주 기준)에서 13.04%로 늘었다.
롯데그룹은 31일 신 명예회장 보유 지분 상속에 따른 주식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했다. 상속을 통해 신동빈 회장은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를 포함해 계열사 지분을 늘리며 지배력을 더 키웠다. 신 회장은 상속 지분의 41.7%를 받았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5%,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3.3%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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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지분율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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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은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롯데지주 지분의 절반인 보통주 135만2261주, 우선주 5만8269주를 상속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보통주 81만1356주, 우선주 3만4962주를 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보통주 108만1808주, 우선주 4만6616주를 상속 받았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11.75%에서 13.04%로 증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0.16%에서 0.94%로, 신영자 전 이사장의 지분율은 2.24%에서 3.27%가 됐다.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에 대한 상속도 이뤄졌다. 신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쇼핑 주식 26만2438주는 신동빈 회장(10만9349주), 신동주 전 부회장(6만5610주), 신영자 전 이사장(8만7479주) 등에게 상속됐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 지분율은 10.23%,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은 각각 0.71%, 1.05%로 늘었다.
롯데제과 주식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각각 11만9753주, 7만1852주, 9만5803주씩 돌아갔다. 신 전 이사장의 지분율은 1.66%에서 3.15%로 증가했다. 롯데제과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1.87%, 1.12%가 됐다.
롯데칠성음료 주식은 신동빈 회장에게 4만3367주가 상속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은 각각 2만6020주, 3만4693주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 지분율은 0%에서 0.54%로, 신동주 회장은 0%에서 0.33%로 늘었다. 신 전 이사장의 롯데칠성음료 지분율은 2.66%에서 3.09%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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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 지분, 신동빈 회장이 다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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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신동빈 회장에게 가장 많이 돌아갔다. 이로써 신 회장은 롯데지주를 포함한 4개 계열사에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속 이전에 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율이 낮았고 신 명예회장의 지분도 많지 않았던 터라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으로 국내에는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이 있다.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는 지난 4월 말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나눠 가졌다. 이 외에 일본 주식으로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와 인천 계양구의 부동산도 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인은 지난 28일 유산 배분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국내 계열사 지분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일본 지분은 일본 국적의 신유미 전 고문이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에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4500억원 규모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이자 신동주 전 부회장·신동빈 회장의 모친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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