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체납자 71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5500만원으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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