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만 70세에서 74세의 어르신 8명,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 11명 등 모두 19명에게 총230만원의 교통비와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보령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재정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만 70세에서 74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교통비 15만원,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재정 지원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병행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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