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84석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 기권 1표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개정안은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동안 청약 등 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해외 체류 등 입주자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하되 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