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1호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다.
현행법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또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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