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의 6·17,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법안 11개 중 7개에 홀로 반대 표결을 했다. /사진=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홍일점'으로 떠올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이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유일한 반대 1인이었다.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내놨다.

홍 의원은 정부·여당의 6·17,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법안 11개 중 7개에 홀로 반대 표결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은 채 부동산·공수처 관련 법 등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리를 지키며 '릴레이 반대토론'으로 입법 절차와 내용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을 내세웠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뭘 반대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