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출범을 위한 ‘압박전’에 돌입할 태세다.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3법은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린다.
앞서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법 시행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통합당은 표결 당시에도 본회의장에 착석만 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항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을 시사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다른 대책’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통합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나머지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은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마쳤지만, 통합당은 추천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다른 대책’을 실행한다면,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바꾸거나 야당 몫 추천을 없애는 등 방법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바꾸는 방법도 가능하다. 운영규칙안은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운영규칙안에는 당초 “(특정)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이 내용을 부활한다면 통합당의 보이콧이 관계 없이 처장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경우 ‘거대 여당 질주’라는 비판과 ‘합의되지 않은 반쪽자리 공수처장’이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 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압박을 받은 당사자인 통합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상황에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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