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전날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보수집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을 신속안건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처리에 앞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을 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운영규칙에 따라 개보위는 국가 안전보장,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안건·속기록을 공개하게 된다.
반복적인 법령 해석과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안건 등은 소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법령해석 중심으로 운영된 과거 역할을 넘어 정책부터 조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인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인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에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지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출범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9년 만에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첫 회의 안건은?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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