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6일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발언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을 향해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한일 국방당국 간에 외교적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 관련해 별도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평화헌법은 일본이 공격받을 때만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고노 방위상 발언과 관련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뒤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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