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신라젠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10일 제출했다.
기심위는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그리고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이 매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해 재무상태가 악화됐는지 등을 중점으로 살핀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한다면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장 12개월 후 재심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15일 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 재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한때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9조8000억원(2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항암신약물질 펙사벡 임상 실패로 주가가 추락한 바 있다.
하지만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약 2500억원 상당의 신라젠 주식을 미리 매도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며 금융·제약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으며 거래소는 지난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간암 임상 3상시험을 중단한 후 신장암과 대장암 등 다른 암종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젠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동물실험을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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