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10%로 하향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고,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으로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불을 지폈다. 이 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세웠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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