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5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이 매년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구속력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내용을 수정하는 연동방식으로 수립돼 유용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재정운용계획을 세우지만 구속성이 없어 재정 전망의 마지막 연도에 목표한 재정수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운용계획 실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적 절차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재정운용계획에 일정 기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운용계획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면 재정의 유연성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할 방안을 법에 함께 규정하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운용계획 첫 2년 또는 3년의 지표를 재정 준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재정운용계획의 사후 평가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독립기관에서 평가하게 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중장기 재정건잔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양호하지만 재정의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 수준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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