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12일 성폭력 범죄 관련 국민청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 처벌', '딸 성폭력 불기소처분' 국민청원에 관해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처벌' 청원은 지난달 1일 게시돼 21만286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로부터 한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촬영 등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는 심지어 칼로 살인까지 당할 뻔 했다"며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도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20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7월 한달 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현황을 전했다.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관련 청원은 지난 6월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8만614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적장애 3급인 딸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됐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는 점, 청원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음에도 기각된 점, 고등법원에 냈던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절차와 법원의 제정신청까지 완료된 것"이라며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센터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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