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자료사진. 2016.9.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유지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계기로 특별감찰관 제도 유지 여부에 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해 원천적으로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청와대 내부 감찰 기관으로서 특별감찰관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방식을 개선해 국회 추천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또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특별감찰 대상을 확대해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이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하게 된다.

현행 법은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2015년 3월에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에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로 방치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여야 간 후보자 추천 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 특별감찰관 임명 방식은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3명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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