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예비군에 대해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비군훈련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 등이다. 해당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펀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7곳과 남부지역 11곳 등 모두 18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9월1일부터 대폭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다. 동원예비군과 지역예비군 구분 없이 원하는 날짜를 골라 하루에 4시간 훈련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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