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앞에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대국민 사과와 뉴질랜드 정부의 송환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020.8.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이 17일 귀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필리핀 내 공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A씨는 이날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여러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며 귀임발령을 낸지 14일 만이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일단 2주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서 A씨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규정을 따져보겠다"고 답했으나, 이미 한 차례 관련 조사와 징계까지 마친 만큼 재조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8년 감사를 진행했고, A씨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는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이 일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A씨는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해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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