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한국시간) 영국 ‘더선’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RB 라이프치히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 끝난 뒤 한 라이프치히 선수와 유니폼 상의를 교환했다.
하지만 이런 네이마르의 행동이 UEF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규정 위반 시 1경기 출장 정지, 12일 간의 자가격리 징계가 이뤄진다.
더선은 “징계 규정을 따를 경우 네이마르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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