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방법 개선 방안을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급자재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통일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용 자재는 시설공사에 재료비로 포함시켜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5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단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을 통해 구매토록 했다.
다만, 3자단가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5개 이상 업체(동등이상 규격의 물품을 보유한 업체)를 비교해 지역 소재 업체, 가격, 공공구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 선정의 형평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코너를 마련해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공개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춘호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자발적인 청렴 자정운동을 통해 청렴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으로 청렴 전남교육을 위한 제도적 발판까지 마련됐다"며 "개선방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 보완해 감으로써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교육청 공무원(서기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일선 학교에 교육 시설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출신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취임 후 고위간부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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