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의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관련 제도 시행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10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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