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투자분쟁절차(ISDS)관련 법무부 등 6개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절차(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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