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의 서울 시내면세점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사진=김창성 기자

HDC신라면세점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 만료되는 HDC신라면세점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HDC신라면세점은 2015년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설립한 면세점이다.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은 1회(5년) 갱신해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허용돼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특허 갱신을 받기 위해서는 그간의 이행내역과 향후계획 2개 항목에서 각각 600점 이상(각1000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HDC신라면세점은 이날 그간의 두 항목에서 각각 686.67, 705.68점을 받았다.

당초 우려됐던 그간의 이행내역 1000점 중 20%를 차지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00점)'에서는 50점을 받았다. 다만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쇄했다. 

앞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인 이모씨와 HDC신라면세점 법인은 이날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1억 5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신라면세점 측은 이씨와 당시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