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전면개정하도록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의원들께서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언동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방과 치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개정을 촉구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에 닥칠 또 다른 감염병에도 훨씬 더 단단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예방, 확산방지, 치료를 위한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위반과 도전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나타나는 검사 회피, 진찰 거부, 병원 탈출, 방역을 방해하거나 혼란케 하는 유언비어 등 일체의 방역 저항 행위를 강력하고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따르는 비용을 행위자가 물도록 구상권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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