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070만6000원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공동 명의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본인 지분 2억5000만원)를 비롯해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1억3660만2000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0만원) 등 총 4억7658만2000원의 본인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지분(2억5000만원)과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 임차권(5억5000만원), 예금(1억7289만9000원), 사인 간 채무(-5000만원) 등 9억2289만900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모친과 장남, 장녀는 각각 834만6000원, 3806만6000원, 481만3000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4년 폐결핵(활동성 미정)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으면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2월 육군으로 입대해 카투사(KATUSA)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86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문서 변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7년 특별사면을 받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다.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수호라는 법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해왔다"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법률 지식과 사건에 대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수호 의지, 사법 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적임자라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