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박 의장이 지난 21일 발송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박 의장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요구는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절차적 부당성과 위헌성으로 인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19일 공수처법이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에 반하고, 초헌법적 국가기관의 탄생이라는 점 등을 들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사건을 심사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은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다.
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에, 미래통합당 어떤결론 내릴까
송창범 기자
|ViEW 413|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