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기협은 국내 앱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사를 상대로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앱 안에서만 결제(인앱결제)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번 논란은 구글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앱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결제금액이 구글 플레이를 거치게 된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를 챙긴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특정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인기협은 구글이 현재같은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개방형 정책과 그것을 신뢰한 사업자들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기협은 구글이 확보한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해 앱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며 “종국에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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