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장군 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의 직급이 기존 장성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인 장군 정원 조정에 따라 앞으로 계룡대근무지원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이 맡게 된다.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계룡대와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본부 및 육군교육사령부?육군종합군수학교 등을 지원하는 부대다. 현 단장은 김계환 해병 준장(해사 44기)이다.
이번 개정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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