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과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를 강화한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