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40개과 240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관내 485개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진행 여부, 온라인 예배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고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용기 교육문화국장은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각 교회에서 대면 예배 금지 등 격상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교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