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코로나19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중수본은 본회의 등을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라고 보고 허용 입장을 정리했다.
중수본은 "3단계 격상시 실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진행이 금지되지만, 정부·공공기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79조4항 역시 방역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되, 공무원에 한해서는 예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근 본회의장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방역 수위를 강화하며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의원 300명 참석이 전제되는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다만 개회식과 별개로 본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행법상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60명) 만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릳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한 조치'란 응답은 55.9%로 조사됐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 '잘 모르겠다'는 4.0%를 각각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에 대비해 25일부터 9월6일까지 2주간 외부 방문객과 경내 건물 상주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및 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간담회실 이용이 중지되며, 외부 방문객과 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이 중단됐다. 국회는 각 부서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방침을 의원실에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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