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는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0년 7월15일로 출범이 예정된 공수처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정비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는 추천위 구성 방식을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 교섭단체'를 명시하는 조항을 삭제해 통합당을 배제하고 추천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기존의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당론'은 아니라며 일단 선을 그었으나,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통합당을 향한 당 소속 의원들의 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8월말까지 선임할 것을 촉구하며 "통합당은 해태(懈怠)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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