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앞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을 받는 등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판매금액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야간 시간대 소음 기준도 야간과 심야로 구분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한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9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고의·중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판매금액의 50%를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한 과태료 상한액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행위별로 금액기준을 정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집회시위 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집회 또는 시위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인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기준의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소음의 세기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해 앞으로는 소음기준에 최고소음도를 도입한다.
이에 주거지역 등은 주간 85dB, 야간 80dB, 심야 75dB, 그 밖의 지역은 95dB로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심야 주거지역 인근 집회시위 소음기준도 상향된다. 현재 야간(일몰~일출) 시간대를 야간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로 구분하고, 소음에 대한 체감도·민감도가 높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 학교 및 종합병원에서 적용되는 확성기 등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60dB 이하에서 55dB 이하로 강화했다.
또 국경일(5개)과 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12개), 경찰의 날, 국군의 날 등 19개 호국·행사일에 대해서는 정온성이 요구됨에 따라 행사장 인근에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소음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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