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공공기여금을 강북 공공시설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단일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거둔 공공기여금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여금은 현행법상 이를 걷어들인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의 공공기여금은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는 의미다.
홍 의원의 제시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자치단체 내 공공시설이 충분한 경우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설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비율은 공공기여금의 50%로 제한했다. 또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공동으로 걸쳐 있거나 2개 이상의 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로 묶어놨다.
홍 의원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발된 도심지는 혼자만의 힘이 아닌 지자체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개발 이익을 함께 나눠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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