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발생한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와 관련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의료시설 15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주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남소방은 이번 점검 결과 30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법 위반 의심대상 27개소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방시설 불량대상 84개소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에 나섰다.
특히 화재 시 연기확산을 차단해주는 방화문의 훼손이나 피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방화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지기와 연동해 화재 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 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 특별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화재예방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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