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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4·15 총선 당시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보내 논란이 된 인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김 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조관식 전 위원장에게 해당 게시물을 전달했다.


이 게시물은 노 전 대통령이 엎드려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등을 발로 밟고 있는 합성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나라를 말아먹으려 나를 부엉이 바위에서 작업했냐?'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 이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비난들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4월 조 전 위원장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는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신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5월 말쯤 유가족으로부터 처벌 확인서를 받았다"며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해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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