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강원 춘천·원주, 부산 북구 등 8개 시·군·구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사회보장 예산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생활권에 3년간 8억7000만원의 예산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추진계획'과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심의·의결했다.
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계획'과 '2018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결과'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원하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부산 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동구?서구, 강원 춘천?원주, 전북 전주, 경북 울진 8개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시군구는 지원이 필요한 특정 생활권에 3년간 보건복지부와 시도로부터 지역당 8억7000만원의 예산과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받아 지역의 변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특구지역은 Δ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 선정 Δ지역복지 전문인력 확보 Δ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Δ지역특성을 반영한 각종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900여종의 사회보장(고용교육?소득?건강?서비스 영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개 시도 평균 추진전략은 5.5개(총 94개), 중점추진사업은 20.5개(총 348개), 세부사업은 55.2개(938개)로 구성됐으며 총예산은 5조1840억원이다.
내년에는 2020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최대 4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도 시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는 산불로 인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상을 받은 Δ대전 Δ전북 Δ경기 수원 Δ경기 양평 Δ부산 사상구 등을 포함해 총 3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포함해 다음 달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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