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회의를 취재한 기자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하루 동안 폐쇄된다. /사진=뉴스1
오는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 최근 국회 출입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27일 국회가 일시 폐쇄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다. 

27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그 사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국감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9월 초 활용을 목표로 비대면 회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 원격 표결을 위한 법 개정 의견 초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원격 표결 근거 조항을 담은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를 여야 지도부에게 제시하고 여야 합의되면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