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10월 상황까지 예측해서 이야기하긴 힘들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온라인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감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그 사이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국감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을 비롯해 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9월 초 활용을 목표로 비대면 회의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또 원격 표결을 위한 법 개정 의견 초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원격 표결 근거 조항을 담은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를 여야 지도부에게 제시하고 여야 합의되면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무처에서 원격 표결 근거 조항을 담은 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의견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를 여야 지도부에게 제시하고 여야 합의되면 법안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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